이용자는 다음을 가리킨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조 제4호) 여러 의미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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