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鄭光鉉, 1902년 ~ 1980년 12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본관은 연일(延日)이며, 평양 출신이다. 호는 설송(雪松)이다. 1928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영법과(英法科)를 졸업하고,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교수를 거쳐 1930년 연희전문학교 교수와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지냈다.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4년 조선총독부중추원 구관습제도조사과 연구원이 되어 우리나라의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조사를 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청 법무관을 지낸 뒤 1950년 서울대학교 법대의 법학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친족상속법과 한국 법제사의 이론 정립에 힘을 기울였다. 195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윤치호(尹致昊)의 사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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