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회 사건은 1979년 7월 충남 대덕군 진잠면 숫통굴에서 기독교청소년 33명이 모여 수양회를 열고 12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2차 수양회에서 이규호가 본인의 충남대 사학과 졸업논문인 <현대의 공동체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본 논문의 내용이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 모순으로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입건한 전두환 정부의 공안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인 박재순 목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결의한 적은 더욱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결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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