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國會議長, 영어: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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