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 "검찰청 폐지, 뿌린대로 거둔 것" 이라고 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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